[사건번호]
국심1991서0492 (1991.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2평방미터(환지면적 148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54.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6.10.21 취득하여 89.8.28 양도한 후 90.3.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0.1 양도소득세 29,976,370원 및 동 방위세 5,995,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0.21 4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89.8.28 5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90.3.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부분을 86.10.21 환지예정지 상태에서(권리면적 141.30평방미터) 취득하여 89.8.28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환지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는 개발진행에 따라 가격상승이 예상됨에도 가격변동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시가가 취득후 3배이상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120% 상승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이와 같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48,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양도가액을 살펴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중(86.10.21-89.8.28)에는 우리나라 토지가격상승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시기였고, 쟁점부동산의 대지부분은 82.10.18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공고되어 89.11.20 정리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같은기간중 쟁점부동산중 환지부분의 기준시가도 5배상승(평방미터당 59,950원→301,400원)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청구주장대로 20%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다른 부동산보다 가격면에서 불리하게 거래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