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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정3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광양시 D아파트 호실불상에 세들어 살던 E의 부(父)로서, 아들인 E가 1년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1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 C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두 달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2. 25. 20:00경 순천시 F 건물 4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보증금을 받을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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