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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05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1909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4,299,08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대부원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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