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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나5286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의 기재와 제6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기재를 각 삭제하고, 제5면 제1행의 “망인의 거의 전 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치며,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일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늦어도 상속개시일인 2007. 3. 6.경 또는 이 사건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4. 5.경에는 망인의 재산이 피고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 되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포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거나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소극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07. 3. 6.로부터 1년도 안되어 어머니인 G 및 오빠인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명절, 어머니 생신, 망인의 기일에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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