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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6 2020가단1143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의 토지에 천안D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0. 1. 25.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E 대 6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6. 30.경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4,248,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30.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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