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동남구 E 일대의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소외 F종중이 2013. 10. 10.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G 대 8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9. 19. F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산하의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5. 2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2,84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3. 위 부담금 82,84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