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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암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동승자의 하차 과정에서 동승자가 부상을 입기도 한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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