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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약 12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벌 금 300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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