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2 2011가단187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구상권의 성립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의 나.항 중 “118,572,200원”은 “118,572,655원”의 오기이고, 한편 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정원종합산업과 원고 사이에서는 2011. 12. 8.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나.
구상의 범위 :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 측의 내부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공동면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중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35,571,796원(= 118,572,655원 × 30%, 원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B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원 중 원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5,018,822원{= 21,455,460원(원고가 자인함) × 70%}을 공제한 20,552,97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550,000원을 정당한 구상 범위로 인정함(원고의 최종 지출일은 2008. 3. 31.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