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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02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4,527원과 그 중 20,758,553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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