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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나65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D가 원고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원고의 퇴직일 무렵 변 제하겠다.

다만 세탁소를 자기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아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차용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 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속에 원고와 D 사이에 채무자 변경의 경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 중 1억 2,000만 원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차용계약의 당사자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를 피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는 피고 본인이 아닌 D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의 이름 옆 사인이 피고의 자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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