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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2 2015고단4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찜질방과 PC게임장을 전전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인적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거제시 옥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열리는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거제시 옥포성안로에 있는 보광센츄어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벨로스터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838,000원 및 손전등 1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05:11경 거제시 옥포성안로에 있는 비버리힐스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승용차 내부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중순 새벽경 거제시 옥포동 옥포초등학교 주변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인도네시아 화폐인 100,000루피아 1매, 50,000루피아 1매, 20,000루피아 1매, 2,000루피아 1매, 베트남 화폐인 10,000동 1매, 미국 화폐인 1달러 2매가 들어 있는 루이뷔통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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