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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노212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E 포터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인 N 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 또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 임, 초범)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쇠 공인 F을 불러 자동차 열쇠를 복사한 후 위 열쇠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으로부터 절취당하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자의 위 진술은 G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기 전 날인 2015. 10. 1. 피해자에게「 사장님 지금 차 아래 L 메시지에서의 ‘ 차’ 또는 ‘ 차량’ 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의미한다.

가지러 광주 왔어요

고소 고발로 심각해서 일단 차부터 가져가라 하셔서 왔는데 G 님이 가져가라는 L을 본인에게 넣어 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주시던지」,「 원장님은 차 사용한 적 없다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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