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3:27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