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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83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지불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도우미 D을 합석시키고, 도우미로 하여금 그곳 2번 방 테이블 위에 올라가 겉옷과 속옷을 탈의하고 춤을 추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D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주요증거는 D의 진술이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2)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게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손님 방에 들어가 일을 해주고 차비라도 벌어가라고 해서 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손님이 본인에게 상하의를 탈의하고 춤을 추는 쇼를 보여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룸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는 D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게로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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