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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527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장백산 고사리 303상자(이하 ‘장백산고사리’라 한다)를 임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장백산고사리 303상자의 단가는 미확정이며 2012. 8. 30.부터 2012. 9. 2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종전 정산서에서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인수하였던 장백산고사리 303상자 중 147상자는 피고가 상자당 120,000원으로 매입처리 하였고, 2012. 10. 17. 원고에게 100상자를 반송하고 원고의 거래처인 E에게 1상자를 발송하였으며, 잔여수량 55상자는 피고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거래를 정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1,650,000원(= 피고 송금액 50,000,000원 피고 판매액 3,160,000원 - 피고 구매액 41,5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가 장백산고사리 중 남은 55상자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피고의 청구액은 5,050,000원[= 11,650,000원 - (120,000원 × 55상자)으로 조정된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지난 정산서 발송 이후 피고의 구매액은 1,020,000원이 순증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5,430,000원(= 지난 청구액 11,650,000원 - 피고의 추가 구매액 1,020,000원 피고 추가 송금액 4,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운남산 고사리’ 67상자(이하 ‘운남산고사리'라 한다

를 임치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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