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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176 | 소득 | 1998-05-16
[사건번호]

국심1998광0176 (1998.05.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3) 또한, 청구인은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건으로 그 제척기간은 ’97.5.31에 만료되며 부과처분은 ’97.5.13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김제시 OO동 OOOOOO, OOOOOO 지상에 다가구주택 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14부터 ’91.8.31 사이에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택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김제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판매수입금액을 12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6.10.10 그 결정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7.5.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24,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이의신청, ’97.9.23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에서 손실을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97.4.23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97.7.25부터 ’97.8.3까지 10일간의 기간으로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관련장부 등을 제시한 바 없음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북 김제시 OO동 OOOOOO, OOOOOO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1년도에 판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9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김제세무서장은 분양계약서에 의거 쟁점주택의 총 판매수입금액을 12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6.10.10 그 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김제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건으로 그 제척기간은 ’97.5.31에 만료되며 이 건 부과처분은 ’97.5.13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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