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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2 2015고단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3: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피해를 입어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여 흉부 CT 촬영을 하였다.

이후 위 응급실의 응급과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의사 E(32세)로부터 흉부 CT 촬영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구타를 당하여 통증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심전도 기계를 밀치고,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일하던 간호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 환자, 보호자 등이 있는데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진통제를 맞건 말건 니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니가 뭘 안다고 주사를 맞으라 마라 지랄이냐, 한번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을 업무방해죄의 벌금형 다액과 모욕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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