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174 (2001.0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재료를 A로부터 실제매입했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8,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 30,110,65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중 청구외법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로 이하 “OO실업”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2001.2.1 이 건 종합소득세 7,918,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사업시작 초기부터 청구외 OO상사(대표자는 OOO로 이하 “OO상사”라 한다)와 거래를 하면서, OO상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OO상사가 교부한 OO실업 등 타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바, 위장매입은 인정하나 가공매입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자료 통보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OO상사와의 실거래 사실 여부 및 원가 인정여부는 사실확인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상사 OOO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12.30 OO세무서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OO실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아 청구인이 OO실업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2.1 이 건 종합소득세 7,918,77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1995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OO상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세법에 대한 무지로 OO상사가 주는 타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는 바, 그 후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판명되어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25백만원 상당을 추징당하였으나, 그 때마다 원재료 매입 및 원가에 투입된 사실은 인정되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원재료 투입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원재료 매입 및 원가투입 사실이 OO상사와의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OO세무서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OO상사와의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OO세무서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199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OO실업(주)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000,000원, 세액 3,300,00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실상의 매입처는 OO상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OO상사와의 거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월중 OO상사로부터 총 101,205,850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중 1~3월중 매입액은 30,110,650원(1월 8,340,750원, 2월 9,203,900원, 3월 14,996,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당시 청구외 OOO로부터 받았다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3월중 청구외 OO상사와 거래한 금액은 모두 위 30,110,65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일치하고 있다.
위 거래대금(공급가액 30,110,650원)이 OO실업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33,000,000원)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월별 실제거래금액은 당초 거래원장과 같으나 외상매출금 등을 감안 실제매입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1998년에는 거래대금중 일부를 청구외 OOO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위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면,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87백만원, 자본은 55백만원(자본금 44백만원, 당기순이익 11백만원), 부채는 32백만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은 46백만원(기초상품 0, 당기매입 21백만원, 당기매출 46백만원, 기말재고 0), 제품매출액은 200백만원(기초제품재고 0, 당기제품제조원가 196백만원, 기말제품재고 0)이며,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초원재료재고는 15백만원, 당기원재료매입액은 145백만원, 당기원재료투입액은 148백만원, 기말원재료재고 1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또한, 같이 제출한 원재료계정 원장에 의하면, 원재료(트랜스·동판·봉납등 전자부품원재료)의 전기이월액은 15,459,800원이고, 1996.1~3월중 매입액은 39,230,335원인 바, 이 중 OO실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33,000,000원이고, 나머지 6,230,335원은 청구외 OO전자 등 2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같은 기간 제품(트랜스·수축튜브·PS테이프등 전자부품) 매출액은 60,736,920원인 바, 청구인의 전기이월제품 재고가 없었고, 평소 원재료 재고수준이 12~15백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위 60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약 40백만원 상당의 원재료가 실제 투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정인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실제 원재료는 OO상사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실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실제 매입한 공급가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110,650원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공급가액 30,110,650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처분청이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