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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1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습절도의 포괄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절도 범죄사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번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2011. 1.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 북구, 동구, 남구, 중구, 양산시 일대에서 총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놓여있던 시가 47,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를 “2011. 1.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 북구, 동구, 남구, 중구, 양산시 일대에서 총 1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놓여있던 시가 47,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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