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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118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456.95㎡ 및 5층 456.95㎡를 인도하고,

나. 8...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은 바, 피고는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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