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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15 2015노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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