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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9 2016노2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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