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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107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75세)은 피고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70세)는 피고인의 계모로 피해자 B과 1979. 11. 19. 재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06:00경 삼척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망한 피고인의 동생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동식 옷걸이의 철제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철제봉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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