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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가단104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7,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28.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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