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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30 2019가단1331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9. 7. 1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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