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5 2017가단38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8.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