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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5 2017가단38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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