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381 (2012.12.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설비용을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법인에게 한
1.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 OOO원을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설비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2008사업연도 OOO)를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설비에 대하여 계상한감가상각비(2008사업연도OOO)를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발전·송전·배전·판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OOO, 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로 분리하였는바, 「전기사업법」제15조 및 2006.9.13.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가하여 개정된「송전용접속설비이용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7조, 관련부칙 제2항에 따라 2007.1.1.부터 청구법인의 송전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쟁점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송전접속비용은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 운전유지비, 대체공사비, 철거비로 구성되고(제56조),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를 이용하는 해당 고객이 부담하며(제57조 제1항),청구법인이 2006.12.31. 현재 이미 사용중인(감가상각중인)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미상각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2007.1.1.부터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제58조 제4호), 위 미상각 장부가액에 대한 납부기간은 2001.7.12.(쟁점규정의 최초 제정일자) 이후 착공한 접속설비는 공사기간 내에, 그 이전에 착공하거나 준공된 접속설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원할 경우 잔여내용연수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으며(제59조 제1호), 다만, 분납시에는 청구법인의 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납부하는 것(제59조 제5호)으로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에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비용 OOO억원을 부과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2006.12.31. 기준 송전접속설비의 미상각 장부가액(OOO, 이하 “쟁점건설비용”이라 한다)과 운전유지비 OOO억원, 분납에 따른 이자 OOO억원이 포함되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설비용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 : OOO)
O OOOOO : OOOOO OOOOO OO OOOOOOOO
라. 청구법인은 2011.3.31. 아래 <표2>와 같이쟁점건설비용을공사부담금으로 보아 2007~2009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는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고, 결손이 발생한 2008~2009사업연도는 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설비용은 시설사용료로서 「법인세법」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2.1.3. 거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 OO O OOOO OO (OO : OO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3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경영하는 청구법인이 그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송전접속비용은 청구법인과 발전사업자가 2001년 4월 물적분할하기 이전에는 동일한 법인격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이므로 부과할 필요가 없었으나, 물적분할 이후에는 서로 다른 법인간의 거래가 되어 부과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사업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01.7.12. 쟁점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며, 쟁점규정 제56조에는 송전접속비용에 “접속설비의 건설비”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 제1호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의 경우 2001.7.12. 이후에 착공한 신설접속설비는 공사기간 내에, 그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한 기설접속설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내용연수기간 동안 각각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건설비용은 그 실질이 접속설비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설사용료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건설비용을 시설사용료로 보고 있으나, 사용료는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성능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서 송전접속비용 중 운전유지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건설비용은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에 대한 건설비로서 당해 설비의 이용정도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부담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한시적인 개념이지만, 쟁점건설비용은 발전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송전접속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도 동일한 취지에서 청구법인이 질의한 발전사업자의 쟁점건설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적정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회수하는 투자비는 공사부담금으로 처리하여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 후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투자비는 확정된 시점에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일시에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고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회수하게 될 금액)를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 2003-022, 회계기준원(GKQA07-008, 2007.2.7.)의 회신도 동일] 이라고 답변하여 쟁점건설비용이 공사부담금에 해당함이 명백히 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법인-540, 2010.6.10.)도본 건과 같이 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손금산입 한도가 “이미 상각이 진행되어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된 금액에 대한 공사부담금”만큼 감소할 뿐 공사부담금 수취액 전체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송전접속비용은 그 부과근거인 「전기사업법」제15조에 의하여 쟁점규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2001.7.12.이나, 부과시기가 계속 유예되어 있다가, 2006.9.13.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해 비로소 2007.1.1.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쟁점규정 제58조 제4호는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중인(감가상각중인)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부과금액을 부과 개시 시점(2007.1.1.)의 미상각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되어 손금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부과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자에게 2006.12.31.기준 미상각 장부가액을 상호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 및 잔여내용연수 등의 기간 동안 각각 안분하여 2007~2009사업연도에쟁점건설비용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공사부담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37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설비용은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중인(감가상각중인) 송전접속설비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동 시설사용료를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공사부담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서이 OOO, 2003.5.12., 서면인터넷방문 상담2팀-565, 2008.3.27.)에서도 이미 사용중인 접속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의 주요내용
(나) 쟁점규정은 2001.7.12.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접속비용)에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접속비용은 그 적용방법 및 부과시기 확정시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6.9.13. 개정시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서 “제2조(적용대상)의 고객 중 발전고객에 대하여는 2007.1.1.부터 이 규정의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쟁점규정은 2001.7.12. 최초 제정되었으나 송전접속비용의 부과시기가 유예되어 있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부과시기 이외의 사항 개정)을 거쳐 2006.9.13.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2007.1.1.부터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2006.9.13. 개정된 쟁점규정에 의거청구법인이 2007.1.1.부터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규정 제58조 제4호에 의하여 이미 사용중인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2006.12.31.기준 미상각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장부가액을 발전사업자별로 구분하였으며, 동 장부가액을 쟁점규정제59조 제1호에 따라2001.7.12. 이후에 착공한 신설접속설비는 공사기간으로, 그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한 기설접속설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원할 경우 잔여내용연수기간동안 각각 안분한 금액을 <표3>과 같이 송전접속비용 부과예정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 : OOO)
다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납하는 금액에 동 분납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쟁점규정제59조 제5호)를 가산하여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쟁점건설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 동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라)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청구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2007~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건설비용과2010사업연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예정한 금액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 : OOO)
(마) 2007~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송전접속비용의 내역은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 (OO : OOO)
(2)청구법인의경정청구 관련 소득금액 조정내역은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 O)
(3)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서이 OOO 2008.3.27.)를 보면,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법인세과-540, 2010.6.10.)를 보면, “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위 (3)과 같이 예규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우리 원이 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조회한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법인세과-540(2010.6.10.)는 종전 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지역난방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전에 미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난방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미 선취득·후회수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회신한 사례(법인 46012-1556, 1994.5.31.)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설비용이 「법인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시설사용료로 보아 동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건설비용은 구 OOO장관이 인가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12.31.기준 송전접속설비의 미상각 장부가액 중 2007~2009사업연도에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그 실질은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에 대한 건설비를 수요자인 발전사업자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고, 당해 설비의 이용정도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시설사용료가 아닌 공사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고정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공사부담금의 지급취지인 고정자산 등의 취득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일시에 징수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당해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만일 쟁점건설비용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면 동 금액과 감가상각비와의 차액만큼 선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국세청 예규(법인세과-OOO, 2010.6.10.)도 본 건과 같이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은 위 예규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37조에서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전기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대등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설비용을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