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670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