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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재고정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B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트럭의 소유자인바,

가. A는 2005. 7. 19. 03:49경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영천시 본촌동 552 소재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리청에 의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 12.95톤의 상태에서 진행함으로써 위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는 그 사용인인 A가 위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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