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43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은평구 B아파트 3207동 610호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