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43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은평구 B아파트 3207동 610호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은평구 B아파트 3207동 610호를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