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917 (1998.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子 ooo의 채무변제사실과 ooo 지분의 취득사실을 연관지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子 OOO은 강남구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368.7㎡ 및 건물 7,602.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대지 4분지 1 및 건물 7,602.54분지 703.66(이하 “OOO지분”이라 한다)을 1991.5.3 취득하여 1995.12.9 父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12.9 수증분 증여세 221,83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1.18 심사청구를 하여 1997.3.14 심사결정서를 받고 1997.4.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子 OOO의 채무 4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OOO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하나 그 변제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자금출처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子 OOO의 채무변제사실과 OOO 지분의 취득사실을 연관지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5.12.9 OOO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子 OOO → 父 청구인)한 것을 특수관계인간의 양도행위로서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③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子 OOO이 경영하던 (주)OOO가 1994.7.30 부도발생으로 파산하자 (주)OOO의 채권자중 1인인 OOO가 찾아와 개인재산으로라도 쟁점채무를 상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와, 부득이 1994.8.1 OOO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OOO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그 대가로 OOO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1995.2.2 쟁점채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子 OOO과 OOO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5.2.8 청구외 OOO의 OOO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12.9 OOO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주)OOO의 부도사실에 대한 금융기관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O 지분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쟁점채무 변제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OOO지분은 1994.7.30 (주)OOO(대표이사 OOO)의 부도발생 즈음인 1994.8.1 근저당(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은 子 OOO과 1995.2.2 OOO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2.8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10개월이 지난 1995.1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 및 자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들의 회사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상환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개발(주)와 자 OOO이 경영하는 (주)OOO는 관계회사이며 OOOO개발(주)가 1994.10.18 연대보증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주)OOO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쟁점채무변제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쟁점채무변제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가로 OOO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것을 연관지울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