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25만 원, 선정자 D에게 3,300만 원, 선정자 E에게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D는 각 2009. 12. 23., 선정자 E은 2010. 1.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F 외 7필지에 있는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매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매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공매참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0. 1. 31. 2,925만 원, 선정자 D는 2009. 12. 30. 4,000만 원, 선정자 E은 2010. 1. 21. 1,000만 원을 피고 B에 공매참여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제3조 [계약의 종료] ① 이 사건 호텔의 공매계약이 불가항력의 이유로 무산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즉시 원금 및 이자를 환급하여 계약이 종료된다.
② 피고 B가 원고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하여 소멸된다.
제6조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의 효력은 피고 B와 원고가 서명날인하고 원고가 공매참여금 전액을 납부하고, 피고 B가 H건설과 이 사건 호텔의 공매(수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0. 2. 5. H건설과 H건설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금 56억 원에 H건설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호텔의 공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H건설에 계약금으로 피고 B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매참여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공매참여자 32명으로부터 마련한 자금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호텔의 공매계약 당시 그 잔대금 50억 4,000만 원을 H건설에 2010. 3.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