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4.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도요타 LX470 자동차의 매물정보만을 확인하였을 뿐 위 자동차에 관한 실제 매물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과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 자동차 20대를 대당 30,000달러에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요타 LX470 20대를 대당 30,000달러에 미국에서 출고하여 홍콩에 도착하게 해 주겠다, 45일 내로 홍콩에 도착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 속초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 자신의 처 소유의 아파트는 이미 임의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매도를 위해 내놓은 집이 1달 안에 바로 팔릴 것이다, 이사비로 40,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 2012. 4. 13.경 2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15)
1. 자동차 매매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