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3:28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55 세) 이 피고인에게 “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 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 나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때마침 부근에서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54 세) 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 피고인에게 “ 일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자, 위 G에게 “ 경찰이면 다냐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