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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095 | 부가 | 2020-10-13
[청구번호]

조심 2020부1095 (2020.10.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음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중1641 / 조심2018부4778 / 조심2019중1301 / 조심2015중4669 / 조심2016구0288 / 조심2017서0991 / 조심2019부00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8. OOO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7.2.28. 폐업한 공동사업자(청구인 90%, OOO10%)로, 그 소재지에 오피스텔 17호(2층∼9층,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도시형생활주택 12호(10층∼13층)로 구성된 지상 13층 건물 2,117.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 세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분양수입금액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분양 세대 중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8.19.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시공, 분양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방 1개 또는 2개, 주방시설, 거실)로 신축되었으며, 배관 및 상하수도 시설이 모두 벽체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변경할 수 없는 등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 입주자 전원이 주소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수도료도 주거용으로 책정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6중1641, 2016.7.21., 대법원 95누18383, 1997.3.20.),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상의 ‘주택’을 단순히「주택법」상 주택으로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으로서 공동주택보다 규모나 가격이 저렴하여 자금력이 적은 일반서민들이 구입하고 있는 현실과 서민들이 구입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세법조항 취지로 보아 서민들이 주택으로 구입하는 소규모 오피스텔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즉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세법해석과 세법적용의 국세부과원칙에 있어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무실무에서는 대부분 면세로 처리하고 있었고, 2017.12.2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의 과세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소급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나) 조세심판 다수 사례(조심 2019인4117, 2020.1.29. 등)의 결정내용과 같이 2016년과 2017년 1월 분양당시 청구인은 세무관행과 심판례를 믿고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누락한 것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더라도,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여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한 다수의 심판례(조심2018부4778, 2019.5.29., 조심2019중1301, 2019.6.18., 조심2019부35, 2019.7.1.)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다수의 심판결정이 있었던 시기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전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오피스텔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부상의 용도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5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을 단순히「주택법」상 주택으로 제한한 근거법률이 없으며, 실질상 주거용 주택과 다름없는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51조의2 제3항에서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주택으로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제3항‘「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택 여부는「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뿐만 아니라「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과 구별되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상담3팀-2553(2007.9.11.), 부가가치세과-420(2013.5.14.), 서면법규과-1020(2014.9.25.), 서면2015-부가-0249(2015.12.29.), 서면2017-부가-0979(2017.5.31.) 등 국세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세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고,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계속해 왔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사 사건의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법부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같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

③ 가산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1조(거래징수)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5.10.22.이고, 사용승인일은 2016.12.15.이며, 다음 <표1>과 같이 지상 2층부터 9층까지는 오피스텔(17호), 10층부터 13층까지는 공동주택(12세대)이고,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건물의 건축물 현황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 중 쟁점오피스텔 건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 천원)

(3)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OOO기본사항을 보면, 상호는 OOO개업일은 2015.12.8., 폐업일은 2017.2.29.이며, 업종은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처분청에 신고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 OOO전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 17매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용도)란에 4개 호실은 ‘업무시설’, 나머지 13개 호실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8매의 특약사항 란에는 ‘매매대금에는 부과세를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중4669, 2015.11.25., 조심 2016구0288, 2016.5.17., 조심 2016중1641, 2016.7.21.)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7)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주택법」제2조에서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용도를「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존 관행 및 해석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이 그 신뢰에 기초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행위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27. 선고 99더10131 판결 참조), 처분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고 공적으로 해석하거나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존재하는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관행이 일반납세자들에게 널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점, 설령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보호할 신뢰의 가치가 법익보다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훼손된 신뢰가 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 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 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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