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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288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89,7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 제기 후인 2020. 9. 14. 변제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를 감축함).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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