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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5 2019가단66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21.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체납관리비 2,699,470원에 대하여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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