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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9가단6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9. 4.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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