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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8 2012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0:10경 강원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성협5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동에 있는 동해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2:44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50경 위 1항 기재 마트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음주운전의 점과 2회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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