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535 (2012.12.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12.6.27.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12.7월 상장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증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5.22. 주식회사 OOO(우회상장 후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의 유상신주(김OOO 5,070주, 강OOO 2,535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우회상장함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2.6.12. 청구인 김OOO에게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강OOO에게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6.27.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위 유상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것으로 보아 2012.8.1.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처분청의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상장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으로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것이고, 상장후 2년간의 의무보호예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 중 일부라도 실현된 이익이 없으며 현재 쟁점주식은 상장이 폐지되었으나,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로 주식 취득후 우회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증여세를 과세근거가 된 주식 모두를 물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실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다.
(2)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물납을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거래가 정지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물납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쟁점주식의 상장이 폐지되어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상속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증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2012년 7월 상장폐지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3호 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은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의 범위로 열거되어 있는 바,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상장폐지 주식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해 쟁점주식에 대해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이 상장폐지되어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증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상장폐지 주식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을 불허하였으므로 현재의 주식가치를 논할 이유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규정은 물납이 허가된 이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비상장주식등.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김OOO OOO원 및 강OOO OOO원) 전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상장주식(김OOO 563,337주 및 강OOO 247,850주)으로 물납을 신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타당하다고 2012.5.23. 심의된 후, 2012.6.27. 상장폐지로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단서 및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2008.2.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2008년 7월 발간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구 재정경제부 발간)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악용소지를 제거하고 물납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증여받은 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 해당 주식 등은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2012.6.27.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2012년 7월 상장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