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455 (2015. 12.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확인서에서 OO광역시와 OO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에서 교차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OOO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합리적인 기준 이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부49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8. 설립되어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2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OOO은 아버지 이OOO이 대표이사인 ㈜OOO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지출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직접 경영하였는바, 그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 사업 관련 계약서, 보증·융자 거래약정서, 지출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OOO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류 등에 ㈜OOO의 임직원이 결재하였다고 하나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OOO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OOO이 관계회사인 ㈜OOO 등의 기획실장을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만 급여를 받았으므로 쟁점지출액을 전액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동일한 직급에 있는 ㈜OOO의 다른 임원들의 급여 등]으로 배분하여 이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업 관련 계약서, 일일업무보고,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이OOO이 대표이사가 아닌 기획실장으로 결재하였고 최종 결재자는 아버지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 등이며 중간 결재자도 모두 동 법인의 임직원인 점, 이OOO이 OOO에 소재한 ㈜OOO 외에 OOO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해당되고, 실제는 ㈜OOO의 기획실장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출액 중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대표이사 급여를 청구법인만 부담한 경우 급여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대표이사이고, ㈜OOO은 1983.9.1. 설립되어 토목건축, 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며 청구법인의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시공사이고 이OOO이 2012년 9월부터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 ㈜OOO 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청구법인이 이OOO의 2012년 근로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으로 제외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OOO
(3) 대표이사의 급여인 쟁점지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은 2012.9.10.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대표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상법」은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비치·공시·공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대표이사가 허위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OOO은 이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법률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세법상 실체를 인정한다면,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한 이OOO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2013.3.7. 및 2014.3.3. 개최), 법인카드 신청서, 외부감사계약서, 보증·융자 거래약정서, OOO로부터 OOO 토지를 매수한 계약서,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등을 보면 이OOO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요청 공문 2건, 지출결의서 16매 등을 보면 이OOO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OOO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이고 실제는 ㈜OOO 등의 기획실장 업무만 수행하였는바, 쟁점지출액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과 같고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없으며 현장직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모두 ㈜OOO의 임직원이 결재하였는바, 이OOO이 아니라 아버지 이OOO 및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각 계약서, 일일업무보고,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요청 공문 2건, 지출결의서 16매 등을 보면, 이OOO은 ㈜OOO의 기획실장으로 결재하였고 나머지 결재자도 ㈜OOO의 임직원인 주임·대리, 과장·차장, 임원(관리본부, 기술본부), 사장, 회장이다.
(다) 이OOO은 세무조사에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과 OOO에 있는 ㈜OOO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매주 2∼3일씩 ㈜OOO과 ㈜OOO에서 교차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 이OOO이 확인서에서 OOO에 소재한 ㈜OOO과 OOO에 있는 ㈜OOO에서 2∼3일씩 교차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이OOO이 기획실장으로 결재하였으며 최종 결재자가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OOO의 아버지)인 점, 이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므로 쟁점지출액 중 합리적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지출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