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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7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12:00경 부산 남구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서구 E아파트 상가 202호를 분양받았는데, 위 상가에 식당을 하려고 하니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2. 5. 10.까지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위 상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600만 원에 도급받았으며,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위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시가 3,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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