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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8 | 양도 | 1994-01-27
문서번호

재일46014-248 (1994.01.27)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856. 1991.04.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는 중소직물제조업체로서 1993.12.20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공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출자계약일 : 1993.12.20

(2) 현물출자공증일 : 1993.12.20

(3) 현물출자기준일 : 1994.01.01

(4)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 : 1994. 2월중 예정

(5) 법인설립등기일 : 1994. 2월중 예정

(6) 자산의 명의개서일 : 1994. 2월중 예정

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45조와 94년 개정법률 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6조①항의 해석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의 소지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의 의사표시인 현물출자 계약일이 1993년 중이므로 부칙 16조①항에 따라 개정전 법률4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을설)

- 개정세법 32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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