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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307 | 법인 | 2009-04-01
[사건번호]

국심2007서5307 (2009.04.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다른 거래처의 계약조건과 달리 이 건의 경우만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접대비에 해당되고, 일부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사회통념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 바, 판매장려금으로 보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조심2007서0615/조심2007서1844/조심2010서1000 / 조심2012서0715 / 조심2012서0714 / 조심2014중0799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33,397,920원, 2004사업연도분 407,579,800원, 2005사업연도분 466,526,400원 및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2,839,430원, 2005년 제1기분 122,299,89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로 본 판매장려금 중 2003사업연도분 643,973,512원, 2004사업연도분 956,278,910원과 2005사업연도분 426,903,945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이라 한다)에 포장설비를 임대하면서 2004~2005사업연도 중 위 포장설비를 이용한 ‘테트라탑’ 이라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매일유업의 ‘뼈로 가는 칼슘우유’에 대한 TV광고비 중 50% 부담액 995,321,6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과,

청구인이 2003~2005사업연도 중 포장재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2,027,156,367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는 등 하여 2007.9.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33,397,920원, 2004사업연도분 407,579,800원과 2005사업연도분 466,526,400원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2,839,430원, 2005년 제1기분 122,29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포장기계 임대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쟁점광고선전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기존 IP 코리아의 Gable Top용기에서 청구인의 테트라탑으로 포장재 교체에 따른 수익, 전반적 계약조건(임대료, 재판매조건, 최소생산량 등),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면 쟁점광고선전비를 지급할 충분한 경제적 이유가 있으며, 동 지출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고, 지출목적이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었으며 지출대상이 특정업체에 한정되거나 접대를 위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 이루어졌고그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그 기준대로 지급되어 지출대상이특정된 접대비와 성격을 달리하며, 지출의 목적이 종전에 없었던강력한 경쟁업체의 시장진입과 그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보다는 판매량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접대를 위한 것도 아니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일유업의 신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포장기계 및 포장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거래처와 달리 이례적으로 Marketing Support라는 명목으로 신제품 TV광고 관련 비용을 지원한 행위는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차별적·특혜적인 지원행위로 볼 수 있으며, 매일유업 신제품에 대한 TV광고시 청구인과 포장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효과가 극히 미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광고선전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이란 객관적으로 통일된 내부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거래처에 공시하고, 동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처에 한해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상의 비밀유지를 위해 선별된 업체만을 상대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급요건 등을 소수의 특정거래처에 맞추어 정한 후 비공개적으로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한 것은 특정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만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포장기계 납품업체의 제품광고를 위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일부 매출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42조【접대비의 범위】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 (2008.7.25.)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1.4.13.부터 포장시스템(포장기계, 포장재)을 음료 완제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포장기계의 저가 판매 혹은 리스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포장재 판매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2001년 포장팩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업체인 콤비블록(SIG Combibloc)이 포장기계 무상대여정책(Free Machine), 포장재 가격할인정책 등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002년 매일유업에서 새로 출시한 ‘뼈로가는 칼슘 우유’라는 제품에 청구인의 OOO이라는 포장재 및 동 포장재를 포장하는 TT/ESL Duo 포장설비를 납품하면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제도 등의 영업전략을 신설하고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6.9. 매일유업과 TT/ESL Duo 포장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9조에서 마케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매일유업에서 출시하는 ‘뼈로 가는 칼슘우유’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TV광고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12.29. 청구인은 광고대행사 OOO(주)와 광고대행 업무계약을 맺는 등 이를 이행하고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 12월 ~ 2004년 포장기계 임대업체계약조건을 보면, 최소구매량 조건·임대 종료 후 재구매가격·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계약조건이 결정되었으나, 이 건 계약만 유일하게 청구인이 광고선전비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8.16. OOO와 한TBA/21 임대계약을 비교해보더라도 비록 10억원 상당의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으나, 연간임대료 수입, 최소판매량 증가 등에 따른 직접이익 이익 증가분 8억원 이외에, 매일유업이 지출한 광고비와 매일유업이 사용하던 타사제품 대체효과 등 간접이익을 감안할 경우 서울우유의 계약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OOO

(다) 한편, 실제 광고내용을 보면, 매일유업이 새로 출시한 우유제품인 ‘뼈로 가는 칼슘우유’에 대한 광고 중간에OOO으로 용기까지 새로워졌어요’라는 자막과 함께 청구인 상표 및 상호가 짧은 기간 등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인은 매일유업이2004 ~ 2005년 ‘뼈로 가는 칼슘우유’의 판매촉진을 위해 총 6,978,511,532원의 판매촉진비를 지출하였다는 매일유업의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전에 약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최근 여타 임대업체와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이 건의 경우에만 광고선전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광고선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매출처인 음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일유업의 우유 광고에 청구인의 상표·상호·제품명이 짧게 등장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청구인의 매출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쟁점광고선전비는 포장설비를 납품받은 매일유업이 지불해야할 성격의 광고선전비로서 그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접대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판매장려금 지급기간 중 2,261,387,526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그 중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

청구인이 2005.7.1. 지급기준을 판매량에 따라 7단계로 세분하고 이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업체가 7개로 확대되면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기준을 자주 변경하여 소수의 특정업체만 지급하였으므로 특정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의 거래처 2곳OOO에 확인한 바, 2곳의 구매담당자는 2005.7.1. 이전 판매장려금 관련 공지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은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상관행이고, 청구인의 매출처는 25개 내외이고 이 중 상위 6개 거래처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급업체수에 따라 접대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라) 한편, 청구인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최초 적용연도인 2002년연간 3억팩 이상을 구매하는 OOO이 최대거래처임에도차순위자인 매일유업만이 수혜자가 되었으며, 2003년도 적용분부터 장려금을 받은 OOO은 2003년 이후 구입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구입수량을 임의로 분기별 증가율로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며, OOO의 경우 연간 구매량이 많고, 증가율이 높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특정한 거래처에 추가적인 금전혜택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이는 사전에 마련된 일정 기준에 따라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모두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서 최대 거래처인 정식품은 2002년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OOO은 전기간 2억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우호적 관계가 필요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OOO

(마)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같은 뜻임),

쟁점판매장려금의 경우 매출증대와 관련있는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으며, 그 금액 또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지급기준을 대외에 공시하지 아니한 점을 주요한 이유로 거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은 시장상황, 매출규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지급정책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기타 일부 업체에 지원된 것 또한 청구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쟁점판매장려금은 그 실질이 판매부대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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