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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2도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판매한 네이버 웹메일 발송기, 네이버 이메일 수집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네이버 지식인 의견 등록기,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쓰임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반복 게재하는 데 있고, 구매자의 기대 역시 위와 같은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제품판매 홈페이지에 준수사항을 게재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본질과 피고인이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의 서버 및 타인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의 게시는 단지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광고성 메시지들의 난립은 그 정보가 저장되거나 필터링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광고 유포 프로그램의 만연화로 인해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메일이나 쪽지함은 대부분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져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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