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8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2: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옥외주차장 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5세)를 향해 다가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