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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2:32경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진역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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