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854 (2014. 1.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소재하고 있는 ㅇㅇㅇ라는 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76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지0140 / 조심2016지0417/조심2017지1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30. OOO를 취득하고, 2011.6.22. 이를 502호OOO와 505호OOO로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한 후, 2011.6.28. 취득가액 OOO과 OOO에 각각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11.7.1. 일반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9.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1·2영업장이 별개의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2013.8.19.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2영업장이 2개의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유흥주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쟁점2영업장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은 상태이고, 쟁점1사업장은 2013년 1월~9월까지의 월 평균매출이 OOO으로서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태인바, 쟁점1·2영업장은 각각 중과세 대상 요건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하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1·2영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① 두 영업장의 업소명이 서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점, ② 2013.6.14. 청구인의 영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실적을 조회한 결과 쟁점1영업장만 매출실적이 있고, 쟁점2영업장은 영업허가일인 2011.7.25.부터 폐업일인 2012.6.30.까지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5.9. 현장확인 시 영업장 문이 열려 있었던 점,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쟁점1영업장의 영업주인 청구인과 쟁점2영업장의 영업주인 김OOO가 모자(母子) 관계인 점, ④ 처분청 공무원의 쟁점2영업장 방문 시, 쟁점1영업장의 영업주인 청구인이 안내를 하고 유흥접객원 유무를 확인해 준 점, ⑤ 두 영업장 사이의 중앙 벽면에 OOO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을 뿐 출입문 외에는 두 영업장을 구분할 수 있는 상호가 붙은 간판 등이 없어 출입문을 열었을 경우 손님들이 서로 다른 2개의 영업장임을 쉽게 알 수 없는 점, ⑥ 쟁점2영업장은 2012.6.30. 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장 문이 계속 열려 있으나, 종업원이 없고 조리장은 조리하기에 부적합 상태로 관리되어 있어 쟁점1영업장에서 쟁점2영업장의 객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쟁점1·2영업장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과 쟁점1영업장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⑧ 2013.6.3. 현장확인 시 쟁점2영업장의 객실 3개 중 출입구 방향에 있는 2개객실 안의 노래기기, 탁자, 의자 등을 제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2영업장은 비록 2개의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2영업장의 소유자이자 쟁점1영업장의 영업주인 청구인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개의 유흥주점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5.30. OOO를 취득한 후, 2011.06.22. 쟁점1영업장과 쟁점2영업장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였다.
(2)청구인은 2011.7.19.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인 쟁점1·2영업장을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였다.
(3)청구인은 2011.7.25. 쟁점1영업장에 대해 업소명 OOO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11.3.9.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쟁점1·2영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는 2011.7.25. 쟁점2영업장에 대해 업소명 OOO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11.7.2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6.30. 폐업등록을 하였으며, 쟁점2영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인 2011.7.26.~ 2012.6.30.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내역을 OOO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6.1.과 2013.5.9. 쟁점영업장에 2차례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2영업장을 안내해주고,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임시 고용하는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나) 쟁점1·2영업장 출입구 상단 및 출입문 중앙에 OOO이란 하나의 상호명과 각각의 출입문에 OOO 및 OOO이란 상호명이 있으나, 영업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으면 각각의 상호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유흥주점 영업허가장소의 업소명과 실제 상호가 서로 바뀌어 설치되어 있다.
(다) 쟁점1·2영업장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과 쟁점1영업장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 쟁점2영업장은 2012.6.30. 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장 문이 계속 열려 있으나, 종업원이 없고 조리장은 조리하기에 부적합 상태로 관리되어 있어 쟁점1영업장에서 쟁점2영업장의 객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1·2영업장 입구에 OOO란 광고문구가 있다.
(바) 검토결과, 쟁점1·2영업장은 별개의 영업장처럼 보이나,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253.27㎡이고, 객실 수가 6개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판단된다.
(6)처분청은 2013.6.3. 쟁점1·2영업장에 대한 추가 현장확인 결과, 쟁점2영업장의 객실 3개 중 출입구 방향 2개 객실 안의 노래기기, 탁자, 의자 등이 제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OOO이고, 동일한 건축물 내에 두개의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결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영업장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6.1.~2013.6.3. 쟁점영업장에 3차례 현장확인을 하여 작성한 복명서 내용들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1·2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 지> 관련법령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법 제13조 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