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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조합원의 사업준비금에 환급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856 | 소득 | 2002-04-24
문서번호

서이46017-10856 (2002.04.24)

세목

소득

요 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회 신

의제배당으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동 사업준비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런데 사업준비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와 농업협동조합법, 정관상의 지급시기가 서로 다름

- 농협법 및 정관상의 지급시기 :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탈퇴일의 다음연도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지분해당액이 확정됨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 : 지급시기 외제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질 의]

○ 탈퇴조합원에게 사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호의 원천징수방법이 옳은 것인지 여부와 옳지 않은 경우의 정당한 원천징수방법 여부

1)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잉여금처분결의후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시기 : 탈퇴일이 다음회계연도 이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2) 탈퇴연도의 다음연도 총회결의에 의한 사업준비금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3) 탈퇴일에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미리 지급한 후 다음연도에 동 조합원의 지분확정에 따라 지분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탈퇴 다음연도 이후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4) 탈퇴일에 사업준비금 개산액을 지급한 후 다음연도에 동 조합원으 지분확정에 따라 개산지급액보다 확정지분이 감소하여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환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 탈퇴시점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 위 1)내지 4)호에 대한 각각의 배당 소득 수입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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